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2025.12.31),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제금은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요?”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 즉, 가용소득 전부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법원이 인정하는 개인회생 변제금 기준 생계비도 높아져, 전년 대비 실질적인 변제 부담이 줄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과 생계비 공제 기준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공식
월 변제금 계산은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 이른바 가용소득 전부를 매달 납부합니다. 이를 변제기간(원칙 36개월, 최대 60개월)만큼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전액 면책됩니다.
-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 (기본 생계비 + 추가 생계비)
- 총 변제금 = 월 변제금 x 변제기간 (36~60개월)
여기서 핵심은 생계비가 본인이 실제 쓰는 생활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적용합니다. 이 기준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 7조 제2항에 근거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증감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가 높아질수록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2026년 중위소득 대폭 인상은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2026년 기본 생계비 기준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저년 대비 6.51%,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기본 생계비(중위소득 60%)도 함께 올랐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00%) | 기본 생계비(60%) |
| 1인 | 약 256만원 | 약 154만원 |
| 2인 | 약 420만원 | 약 252만원 |
| 3인 | 약 536만원 | 약 322만원 |
| 4인 | 약 649만원 | 약 389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1인 가구 기준 2025년 생계비는 약 143만 5,000원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약 153만 8,000원으로 1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변제기간 36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360만 원 이상 변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생계비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정받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기본 생계비(중위소득 60%)만으로는 실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추가 생계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12월 31일 의결한 2026년 추가 생계비 기준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은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입니다. 주거비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중 기본 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료비는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실제 의료비를 인정합니다. 교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학교 납부금 등 공교육비가 대상입니다.
다만 기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실제로 지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납입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증빙 서류 관련 구체적인 내용인 [개인회생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 사례 – 소득 구간별 실제 적용
소득이 같아도 가구원수와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1인 가구 기준 단순 계산 사례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청산가치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되므로 참고치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월 소득 200만 원인 경우, 기본 생계비 154만 원을 차감하면 가용소득은 46만 원입니다. 36개월 변제 시 총 변제금은 약 1,656만 원이 됩니다.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146만 원, 총 변제금은 약 5,256만 원입니다. 월 소득이 생계비와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가용소득이 없거나 극소액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후술할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른 최저변제액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면, 동일 소득 300만 원이어도 2인 가구로 인정받으면 생계비가 252만 원으로 높아져 가용소득은 48만 원으로 줄고, 총 변제금은 약 1,728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같은 소득, 같은 채무라도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변제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 원칙 – 놓치기 쉬운 두 번째 기준
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지금 당장 파산 절차를 밟았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총 변제금은 이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총 재산(예금, 자동차, 보증금 등)을 평가한 청산가치가 5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총 변제금이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어 청산가치가 낮다면 가용소득 기준이 그대록 적용됩니다.
가용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자동차나 보증금 등을 처분해 청산가치를 낮추는 전략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개인회생 변제금 줄이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생계비보다 낮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용소득이 없거나 극소액이더라도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른 최저변제액을 월로 나눈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속적 소득 가능성만 있으면 신청 자격은 충족됩니다.
Q2. 퇴직금이나 보너스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법원은 통상 최근 1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월 평균으로 환산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이 주된 인정 대상입니다.
Q4. 변제 중 소득이 줄면 변제금도 줄어드나요?
소득이 변경되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중단 전에 반드시 먼저 법원에 신청해야 인가 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변제 중 주의해야 할 상황은 [개인회생 제도 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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